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제3호자목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영 제5조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위원회(이하 "검ㆍ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팀(이하 "검증팀"이라 한다)" 및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되며, 검증기관은 검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를 말하며, 위원회는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6. "검증"이란 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인증"이란 검증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인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범위 및 방법
제4조(산정범위) #
에너지 회수 및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에 적용하는 범위(시스템 경계)는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 회수 및 사용에 직접 관여하는 시설(연소실, 폐열보일러, 대기오염방지설비, 열원 또는 전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 등)로 정한다.
제5조(산정방법) #
에너지 회수효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