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교육과정"이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향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사회보건관리
나. 모자건강관리
다. 가정간호관리
라. 건강증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마.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이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 교육을 의미한다.
3. "현지실습과정"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사회 적응방법
나.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직무교육기관 선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직무교육 기간)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10주, 임상실습과정 10주, 현지실습과정 6주로 한다.
제5조(직무교육 방법) #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교수자 교육) #
직무교육기관장은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기본정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등
제7조(교육생 평가) #
직무교육기관장은 당해 연도 교육생의 직무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
① 직무교육기관장은 년도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