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기관"이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ㆍ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보관중인 비밀 또는 대외비를 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란 비밀 또는 대외비를 대출 또는 반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ㆍ복사"란 비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글씨, 타자, 인쇄, 등사촬영, 인화, 확대, 녹화하거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회송"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7. "비밀자료"란 형태에 관계 없이 비밀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괘도, 지도, 전산매체 등을 말한다.
8. "보안대책"이란 보안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ㆍ사후적 행위를 말한다.
10. "보안위규"란 보안사고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통제구역"이라 함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4.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16. "소속직원"이란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세칙은 해양경찰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