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상황"이란 해양과 관련된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초동조치"란 해양상황 접수 시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 통보 및 하달
나. 함정ㆍ항공기 등 대응세력의 출동ㆍ동원요청 및 현장조치 지시(대응세력 도착 전까지의 현장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다. 긴급 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지시
라. 가능한 장비, 물자의 동원
마. 민간선박과 관련기관 및 외국기관과의 협조
바.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중요상황"이란 해양주권, 해양안보, 해양치안, 해양오염, 해양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상황대책팀을 구성하거나 상황지원팀을 소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4. "상황지원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집되어 상황담당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상황처리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5.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상황별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에 따라 구성되어 상황을 처리하는 대책본부, 구조본부 등의 조직을 말한다.
6. "상황관리"란 해양상황 발생 시 해양주권 수호,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지,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및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상황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을 말한다.
8.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긴급신고전화"란 해양사고, 해양오염, 범죄피해 등 해양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긴급하게 해양경찰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합신고처리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것을 말한다.
10. "지방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상황실 운영 및 상황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