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전북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진
제3조(승진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을 포함한 5~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부서장 직무대리 포함) 공무원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