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및 구성)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위원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4.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부서의 질 향상활동(계획, 주제선정, 개선방안, 평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
2. 질 향상에 필요한 병원신임평가 및 인증대비 업무
3.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사항
4. 질 향상 교육, 병원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
5. 질 향상위원회 규정 검토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사항
6. 환자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료제출) #
위원회가 병원 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6조(보 고) #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