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 선정) #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
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4조(비급여수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비급여수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병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무심사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⑧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5조(수가 제정) #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제ㆍ개정된 수가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6조(수가 및 수수료) #
비급여수가 항목은 [별표 1], 각종 증명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기타) #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