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자체강사"라 함은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직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4. "전문강사"라 함은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관련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강의에 대한 유경험자 등을 말한다.
5.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전문강사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
외래강사는 특별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
① 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대학 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2. 실무ㆍ시책과목: 관련부처 공무원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제5조(강사선정) #
① 외래강사는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으며 정통하고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강사선정회의) #
외래강사의 적정한 선정과 자체강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운영기법의 개선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사선정회의를 할 수 있다.
제7조(강의준비등) #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체강사로 선정된 자는 강의에 대한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수당등) #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강의시간) #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