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란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별표 1]의 재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종류) #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5조(사용대상자) #
①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용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선정) #
① 사용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행정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숙사의 경우 입주인원초과 시 「별표2」입주우선순위(하순위)에 따라 2인 1실로 배정하되 3교대 근무자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제7조(사용신청 등) #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연장 할 때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또는 연장이 허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요율과 산출방법) #
①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
사용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0조(사용료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 제31조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사용기간) #
①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 주거용재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신청 등) #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변상금 부과) #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4조(연체료 징수) #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기한) #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제16조(대부 대상자) #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대부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대부계약자 선정) #
① 대부계약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주거용 일반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부계약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제18조(대부계약의 방법) #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영제4조제2항에 따른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20조(대부료의 납부시기) #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21조(대부료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22조(대부기간) #
①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퇴거신청 등) #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변상금 부과) #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연체료 징수) #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7조(퇴거기한) #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관리 등
제28조(유지 관리) #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 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경비 및 시설용역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수리비용 부담) #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② 전기, 유류,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도배, 장판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장기공가세대 등)에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30조(사용자 의무) #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기획운영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보험가입 등) #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대장정리) #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기자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기숙사 운영
제33조(운영) #
기획운영과장은 기숙사의 운영을 관장하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숙사 내의 자치내규에 관한 사항
2. 환경정비 및 청소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