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의 목적) #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국립나주병원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원칙) #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
국립나주병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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