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나주병원 각과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나주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보관, 문서 수발ㆍ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 복무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국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임면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장ㆍ단기 기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부내평가에 관한 사항
14.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병원 홍보에 관한 사항
15.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8.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19. 정부 결산 보고 및 경영 분석에 관한 사항
20.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23.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
24.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5. 세입징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26. 입원환자 보관금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
27. 진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28.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
29.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1. 전산장비 및 전자의무기록(EMR)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평가사업
2. 청년(대학생) 및 장년(직장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4. 브레인피트니스(BrainFitness)클리닉 운영
5.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
6.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
8.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수탁운영기관 운영
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10.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예방사업
제5조(의료부) #
① 의료부장은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ㆍ간호과ㆍ의료사회사업과 및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호남권트라우마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2.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재난 현장 대응 및 위기개입
3. 재난정신건강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4. 재난경험자 회복지원 및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재난정신건강관련 데이터 관리 및 조사ㆍ연구
③ 의료부 각 진료과장은 별도 정한 분장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2. 당해과 진료조사ㆍ연구 및 실험
3. 당해과 진료요원의 교육 및 훈련
4. 당해과 정신감정의뢰환자의 정신감정
5. 당해과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ㆍ기록유지
6.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
④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연구 관리ㆍ지원
3. 전공의 교육 훈련 및 복무 관리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계획 및 운영
5.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
6. 병원학교 지원 및 의학도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민간정신의료기관 지도ㆍ감독
8. 의료소송에 관한 사항
9. 감염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적정진료(QI,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제도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심리상담 및 심리학적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임상심리분야 교육ㆍ훈련 및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15. 노인병동, 소아청소년병동을 제외한 병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⑤ 노인정신과장은 노인병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아청소년병동 관리ㆍ운영
2. 학교폭력 및 소아청소년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