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이북도민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이북5도위원회ㆍ이북5도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및 내ㆍ외국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및 추천권자) #
① 자체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상권자가 된다.
②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 공로패를 포함한다)
2.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관련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
① 제4조제1호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② 제4조제2호의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북5도위원회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포상절차) #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이북도민단체의 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제5조제2항의 이북5도위원회 포상계획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해당 도의 도지사의 자체심사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2. 이북5도: 이북5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포상: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장관표창: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준용 규정)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이북5도위원회 포상 계획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