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
청장은 감사대상기관가 비위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감사담당관의 임용) #
① 청장은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