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
①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서열
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