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란 임업 및 산림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선정한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특성화고의 선정
제3조(특성화고의 선정요건) #
특성화고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제4조(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 #
① 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검토 및 평가) #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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