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내용의 공개) #
①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의의 안건내용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
제3조(안건명의 공개) #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개최사실의 공개) #
회의 개최사실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과 안건명이 모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개최사실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언요지 중에서 발언자 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사실이 비공개인 경우
2.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내용이 포함된 부분
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안건 공개여부의 표시) #
① 회의에 상정될 안건자료를 생산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안건자료 생산기관이라 한다)은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안건자료 생산기관은 안건자료 첫페이지 상단에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 (비공개인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청구서 처리) #
회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안건자료에 표시된 내용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안건자료 생산 이후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자료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