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란 완공된 연안정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을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모두 포함한다.
가.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손상이나 결함을 빠른 시일 안에 발견하고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육안검사를 말한다.
나. "긴급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말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이란 정기안전점검보다 정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를 이용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점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상태평가"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水文)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등급"이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8.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한다.
9. "보강"은 부재(部材)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10. "효과평가"란 연안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