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
조사선 운용ㆍ관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세부사항은 운영부서의장이 주관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중유산조사선"이라 함은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보존ㆍ인양ㆍ도굴예방 등을 위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운용ㆍ관리하는 수중유산조사선박(이하 "조사선" 이라한다)을 말한다.
2. "운항"이라 함은 모항 출항시점부터 모항 입항시점까지를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수중유산조사(지표조사ㆍ발굴)사업을 말한다.
4. "운용자"라 함은 부서장으로부터 조사선 또는 조사장비를 운용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명을 받은 운용책임자를 말한다.
5. "운용직원"이라 함은 조사선에 발령받아 조사선의 운용ㆍ관리, 수중유산조사 및 도굴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선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사자"란 조사선에 승선하여 수중유산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을 말한다.
7.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의 운항관리와 선내에서의 모든 사무 또는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8. "담당"이라 함은 선박에서 수중유산조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조직 업무수행 공동체의 전문부분 전담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항해 : 선체 및 항해장비 유지ㆍ보수,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
나. 기관 : 기관 작동 및 유지ㆍ보수와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
다. 통신 : 통신업무 및 통신장비 유지ㆍ보수 등 전문 업무수행
라. 조사 : 수중유산 지표조사, 발굴 등의 전문 업무수행
마. 위생사 : 운용직원, 조사자, 잠수원 등 승무원의 주ㆍ부식 구입, 식사준비, 선내청소 등 고유 업무수행〈개정 2015. 2. 17.〉
9. "운항장"이란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말한다.
10.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당직사관"이란 항해, 기관, 통신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12. "직무대리란"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결원에 따른 직무분담표상의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13. "특수선박직원"이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연구직 공무원 또는 잠수요원(민간잠수사)으로 발굴ㆍ지표조사ㆍ보존ㆍ홍보ㆍ인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