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귀속된 발굴, 발견신고, 압수 유물
2. 구입, 수증 유물
3. 국가귀속되지 않은 발굴 유물
4.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제2장 소장유물의 수집
제1절 유물 구입
제3조(정의) #
‘유물 구입’이라 함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또는 연구소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입방법) #
① 연구소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방법은 추천구입, 경매구입, 공모구입 등이 있다.
② 추천구입은 연구소 각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추천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모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입공고) #
연구소장은 각 부서로부터 유물구입신청을 받아 구입대상유물을 선정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일간지 또는 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물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내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3. 개인 소장자가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