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의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3. "연구인프라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
4.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5.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규정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이하 이 규정의 모든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구축비용으로 본다)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다만, 제6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고도의 비닉성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기획 및 심사
제4조(기획 실시) #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최초로 제출할 때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서(이하 "구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구축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구축할 연구시설ㆍ장비의 필요성
2.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