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 "담당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원 내 부서(과, 팀 등)를 말한다.
③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⑤ "비목"이라 함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⑥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이하 "산정ㆍ정산기준"이라 한다)의 Ⅱ. 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 "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⑬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연구용역비의 산정
제4조(연구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산정ㆍ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연구용역비의 선금지급, 관리 및 사용
제5조(선금의 지급) #
① 용역수행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구용역비 관리) #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용역비 사용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계약 당시의 연구용역비 산정내역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용역비 사용 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용역비 변경) #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등은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
①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시 용역수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비 사용) #
연구용역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연구용역비의 정산
제10조(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 #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 종료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용역비 정산) #
① 연구용역비 정산은 산정ㆍ정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정산한다.
② (삭제)
③ 과제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때
2. 연구용역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5. 제7조에 의한 사전 승인없이 연구용역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자는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난 등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
①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과제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종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용역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제사업 처리) #
① 원장은 연구용역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용역수행자가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용역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