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다.
제3조(검정원) #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장 종자 품질검정
제4조(종자 품질검정) #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
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시료 제출량에 따른다.
제6조(검정 방법) #
① 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
연구센터의 장은 수입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품질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제8조(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이하 "과수검정"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9조(검정 대상) #
① 과수검정의 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로 한다.
② 과종별 검정 대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는「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6의 과수의 특정병에 준한다.
제10조(시료의 제출) #
과수검정의 시료 제출량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검정 방법) #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제4장 검정결과 및 시료관리
제12조(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 #
① 종자 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
② 동일한 소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시료가 제출되어 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시료 보관 및 처리) #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검정기록부 관리) #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