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
4. 〈삭제〉‘17.4.12
5. 〈삭제〉’23.10.10
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라 함은 우리 청 각 과를 말한다.
2. "임시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보안자재"라 함은 암호, 음어, 약호자재를 포함한다.
4.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제주지방항공청(이하"제항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무취급) #
보안 관리에 관한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설치) #
보안업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제항청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