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2. "주(主) 중심국"이란 위성통신망과 그 부속 장비를 관제, 통제 및 운영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설치한 무선국을 말한다.
3. "부(附) 중심국"이란 주 중심국 통제에 따라 위성통신망과 그 부속 장비를 운용ㆍ관리하고, 필요시 주 중심국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산해양경찰서에 설치한 무선국을 말한다.
4. "조난안전통신망"이란 해상에서 조난 시 어선, 상선 등 일반선박과 해양경찰ㆍ군(軍) 함정 및 관공선 등과 조난통신을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5. "행정정보통신망"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각종 정보의 유통을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폴조회"란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라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범죄경력을 열람ㆍ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7. "경찰 정보 조회"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경찰청 및 법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배자, 수배차량, 실종자 등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8. "함정 승조원 위치발신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란 함정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함정 승조원에게 송신기를 지급하여 조난 시 위치를 송ㆍ수신하는 장비를 말한다.
9. "IT(Information Technology)관제센터"란 해양경찰청에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과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0. "IT관제실"이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과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관제실"이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여건에 따라 IT관제실과 통신망관리실을 한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2. "통신망관리실" 이란 유선통신 장비 및 전용회선(전화ㆍ데이터 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3. "보안실"이란 통신보안 장비, 자재 관리 및 통신망 보호 활동 업무를 하는 곳을 말한다.
14. "무선정비실"이란 통신ㆍ전자 장비의 수리 업무를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선통신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