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및 제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