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된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나 개인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에 적용하는 조직 내 그룹을 말한다.
6.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7. "목푯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8. "부서"라 함은「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구소의 각 부서를 말한다.
9. "성과관리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10.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11.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부서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과평가 종류) #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
2. 부서장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
3.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성과평가, 근무실적평가, 기여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