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칙"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령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5. "심사"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ㆍ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정비"란 법령ㆍ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말한다.
9.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해양경찰청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