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실시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제품”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말한다.
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정보보호제품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절차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능평가 기준”이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정보보호제품 평가항목을 말한다.
4. "성능평가기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기술심의위원회”란 성능평가의 세부 기준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성능평가 제품”이란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 결과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7. "제출물”이란 신청인이 성능평가를 받기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관련문서 등을 말한다.
8. "성능평가 결과서”란 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성능평가 체계
제3조(관련기관) #
성능평가 관련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기관, 기술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평가 운영지침 고시 및 성능평가 수행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2. 성능평가 기준 등의 수립 및 시행
3.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4. 성능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성능평가 관련 업무 감독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 서류 확인, 사실관계의 조사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