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심사지원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특허심사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선행기술조사
(1)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이하 ‘특실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
(2)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
나. 특허분류부여
(1) 신규 특실출원, 국제출원 등에 대한 특허분류 부여(이하 ‘신규분류’라 한다)
(2) 신규출원을 제외한 국내외 기술문헌에 대한 특허분류부여(이하 ‘기존문헌분류’라 한다)
2.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허분류부여"란 특허문헌 등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체계의 분류코드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법 제58조제3항, 영 제8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고시는 법 제58조 및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및 특허분류의 부여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담기관 업무 및 요건
제4조(전담기관 업무) #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등록요건 검토 및 실태조사 지원
2.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