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영상음향실(지상1층)
2. 대회의실(지상3층)
3. 소회의실(지상3층)
4. 전시실(지상1층)
제3조(사용범위) #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
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
제2조의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희망시설
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5조(사용승인) #
① 도서관장은 제4조의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
①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
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의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도서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조건을 위배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
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관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도서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