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보안업무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4. "임시직원"이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직제상 보안관리 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보안업무규칙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ㆍ산하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이 보안업무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안업무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본부와 4급 이상의 기관장을 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본부의 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실ㆍ국장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소속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장이 되고, 산하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장의 직근하급자가 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