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입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제5조(보증보험금등 신청)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금등 청구)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증보험금등 지급) #
①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급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을 수령한 지방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금액의 처리) #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영업보증금의 충당) #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