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