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兵)"이란 「병역법」제5조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어, 동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병과"란 군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군인사법」제5조에 따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병, 포병 등 세부병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군사특기"란 「병역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 병과내 세부 복무 분야를 말한다.
5. "보직"이란 특정인에게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직위(임무)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명령 수명 란에는 '보'로 약기한다.
6. "전역"이란 현역에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편입이 되어 역종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7. "병적기록표"란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서식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서 복무중인 현역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획관리과
가. 병 인사관리의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제ㆍ개정
다. 병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2. 인력정책과
가.「병역법」에 명시된 병 입영 및 전역, 병역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
3. 병영정책과
가. 병의 휴가 및 외박, 병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나.「병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소요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