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2. "업무 담당자"란 정보시스템을 설치, 도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의미한다.
3.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기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4. "장애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장애 현황을 관리, 통제하고 장애 회의 주최 등 장애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변경"이란 정보시스템의 기존 구성 항목을 추가, 교체, 증설, 이동, 제거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6. "변경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작업 현황을 관리, 통제하고 변경 협의회 주최 여부 결정 등 변경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서비스 연속성"이란 장애, 재난ㆍ재해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8.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영, 백업 및 소산, 모의훈련 등의 현황 관리 통제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9. "전산실 운영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전산실의 전력, 항온항습, CCTV 등 기반시설과 정보시스템 설치 위치 등 전산실 운영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운영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장비를 추가, 교체, 제거하거나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변경, 제거 등의 작업 수행자를 말한다.
11. "위탁 운영 기관ㆍ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한 기관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란 전산실 운영, 장애, 변경, 서비스 연속성, 공급자 관리 등 분야별 관리자를 총괄하고 각 분야간 이해관계 충돌 시 조정 및 통제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 각 분야별 관리자, 업무별 담당자, 위탁 운영 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