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3조(시설·기술기준) #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2.1.1, 2.1.2, 2.2, 2.6.1.2, 2.6.1.8, 2.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
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제4조(완성검사기준) #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정기검사기준) #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다)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6조(수시검사기준) #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라)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안전충전함의 제조 기준
제7조(구조) #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
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제8조(재료) #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제9조(성능) #
안전충전함은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파열성능을 갖을 것
제4장 보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