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급유 담당자) #
① 공항 내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자는 연료에 관한 제반 지식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항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연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인화성, 색상, 냄새, 촉감 등을 이용)
2. 가솔린을 급유한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을 구별하고 각각의 주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정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연료가 급유되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물, 미생물의 생장, 계면 활성제, 보풀, 녹, 모래, 그 밖의 흔한 고체 입자와 같은 연료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연료 속에서 위와 같은 오염원이 하나 이상 발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와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화재의 삼각지대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되는 점화요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0. 연료의 누출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연료를 저유 탱크, 급유차량 및 항공기에 급유 또는 배출할 때 여과기 및 펌프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 번개 및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정전기 발생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방전 현상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 대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방 기법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14. 연료 배출 절차 및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 제공되는 연료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검사를 이해하고 시행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6. 적절한 기록 작성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성공적인 구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7. 기량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8. 개인별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훈련은 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의복 및 신발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실크, 폴리에스테르, 모혼방 나일론 또는 그 밖의 정전기가 발생하는 직물로 되어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한다.
3. 신발에는 금속판 또는 포장면에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⑤ 급유 담당자는 안전성냥, 딱성냥, 라이터 또는 작동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렸을 때 점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품목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모든 탱크, 도크, 저장구역, 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ㆍ외부의 반경 30m이내에서는 항상 금지된다.
⑥ 급유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훈련 및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비 및 필수 구성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수 정기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가 올바른 등급과 분량으로 항공기에 정기적으로 급유
⑦ 급유 담당자는 연 저장시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격 있는 직원만이 연료 저장시설이나 장비를 가동하고 항공기에 급유를 실시한다.
2. 연료 하역 및 급유차량의 적재 작업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저유 탱크에 연료를 반입하기 전에 규정에 적합한 연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들어있지 않고 색상, 냄새 및 촉감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4. 연료가 반입되는 시점부터 특정 항공기에 급유 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적당한 기록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5. 급유는 반드시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한다.
6.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7. 모든 하역, 적재, 급유 및 연료 배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터, 엔진, 무선 장비, 그 밖의 전기 및 기계 장비(보조 동력 장치만을 제외)의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8. 연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는 모든 시스템 및 급유차량을 접지하여야 한다.
9. 항공기 및 급유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기 전 또는 급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유차량을 적재 도크의 지면에 적어도 하나의 결속 와이어로 연결하여야 한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급유중인 항공기 사이를 본딩(Bonding)한다.
10.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한 항공기에 적재 또는 급유할 연료에 오염물질이 없고 색상, 냄새, 촉감 및 등급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11.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연료 저장시설, 하이드란트 급유전 및 급유차량에 장착된 모든 여과기의 차등압력 점검
나. 모든 노즐 및 호스 연결장치의 거름망 육안점검
12.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30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모든 유입 통의 여과기 육안점검
나. 모든 여과기 하단부분에서의 수분탐지 점검
다. 제트 연료시스템인 경우 마지막 여과기의 하단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육안에 의한 색상점검
라. 눈에 띄는 점화 원인을 찾기 위한 야간 불꽃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급유차량의 상태에 관한 세밀한 육안점검
마. 내부 연소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관한 손상 또는 누출 여부
바. 급유차량 전체의 기계적 상태
13.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전체 연료 시스템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과기를 교체하였거나 또는 요소별 점검을 통하여 추후 12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모든 급유호스의 절단 부위, 노출된 전선, 변색, 물러진 부분, 물집, 연결장치 끝부분의 편차 또는 고장 가능성 확인
다. 모든 결속 및 접지장치 또는 연결부에 전기가 통하는지 점검
라. 접근 가능한 모든 저유 탱크를 열고 침전물 또는 기타 오염물의 축적여부에 관한 육안점검
14. 급유차량의 적재 및 항공기 급유 작업은 무인 통제장치가 작동 가능하고 연료의 흐름을 이 장치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5. 연료 저장시설과 모든 장비는 연료를 오염시키거나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쓰레기 또는 파편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 되었는지 확인한다.
16. 모든 소화기의 충전량과 작동상태를 최소 연 2회씩 점검한다.
17. 공항 부근에서 번개가 칠 때에는 연료 관련 작업을 잠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