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G드라이브"란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내문서함"이란 개인별로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수정, 삭제,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
4. "조직공유함"이란 조직정보에 의해 이용기관의 국·부서 등 조직단위로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조직 구성원 간에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
5. "온-나라과제함"이란 클라우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되어 과제관리카드별로 업무자료를 저장하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
6. "협업문서함"이란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을 목적으로 협업 구성원 간에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
이용기관은 G드라이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단, 도입초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PC에 저장할 수 있다.
2.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관 간, 기관 내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G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G드라이브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