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ㆍ단체(이하 "관련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자금부서의 장"이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4.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5.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훈령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