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로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6.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7. "정보화 총괄부서"란 정보화 사업 기획 ,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 사업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국정운영정보화", "전자통합평가정보화", "규제개혁정보화", "내부정보화", "조세심판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홈페이지 운영부서"란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