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과"란 관리국, 안전운항국의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공항시설국의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항공관제국 및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2. "기록물"이란 처리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변환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적용되며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관리국에 설치하고, 관리국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보존업무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삭제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