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승진일반원칙) #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