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입"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권한을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위임 받는 것을 말한다.
6. "차용"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7. "등록"이란 자료를 자료수입명세서, 자료카드, 자료대장 등에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에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ㆍ격납, 박물관 외부에서의 반입 및 외부로의 반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장고"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열람"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여"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외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3. 삭제
제2장 자료 수집
제1절 자료구입
제4조(자료구입) #
① 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