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부산지방항공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
청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청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 과장, 팀장, 주무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안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