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할 주체가 되어 그 소유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전시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로 반출된 소장품과 외부에서 반입된 국악유물 및 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소장품 중에서 영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하거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자료를 말한다.
4. "유물 구입"이란 수집ㆍ보존ㆍ연구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료를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추천 구입"이란 소장품관리관이 서면으로 추천한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모 구입"이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7. "경매 구입"이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한을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넘겨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9.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가 받는 대가 없이,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박물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수용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10. "수장고"란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1. "출납"이란 소장품이 수장고에 반출ㆍ입 되는 것을 말한다.
12. "대여"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장품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 "열람"이란 조사ㆍ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14.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베낌)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박물관 운영 및 전시 관리
제3조(운영위원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악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포괄한다.
제4조(전시관리자)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