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목적) #
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
본 평가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행정시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의 주체
제4조(평가의 주체) #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가한 자료 및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 제4조의4제2항의 자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평가 결과로 제출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을 말한다.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