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거 및 목적) #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충청지방우정청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 준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등의 대상) #
충청지방우정청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상당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훈령등의 번호) #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분류기호와 번호를 부여하되 문서 표면 좌측상단에 "준예규"라 표시한다.
제6조(제정시의 유의사항) #
주무과장은 훈령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1. 훈령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 사항의 협의이행 여부
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훈령등 안의 입안) #
① 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안이유
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
3. 훈령등 안의 성안근거
4. 예산조치사항
5.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
6. 기타 참고사항
②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등 안의 심사)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훈령등 안의 확정)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과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2부와 청장 결재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전자적으로 게시토록 하여야한다.
제10조(훈령등 보존) #
① 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예규와 준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과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③ 훈령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령등의 효력) #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 등 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