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제4조(관련 법령 및 문서) #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업무 훈령」
5.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6.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7. 「3군 공통군수지원방침 및 절차」
8.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조(업무분장) #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유도탄 정비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유도탄 정비 업무관련 훈령의 제ㆍ개정
다. 유도탄 정비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