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KS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업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운용요령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요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의위원회 및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기술기준과장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