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란 법령 등에 따라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들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둘 이상의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와 소관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구분) #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에 관한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별 사무의 분장은 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업무 처리 기본 방향) #
①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활동이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공운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기관의 지정